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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정관
작성일. 21-03-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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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나눔봉사단 정관(定款)

 

1장 총 칙

1(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한줄두줄나눔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칭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본 봉사단의 소재지는 충청남도에 둔다.

 

3(목적) 본 봉사단은 사회적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함으로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사회현안을 해결예방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과 아울러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봉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봉사단체) 상호간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복지소외계층 등 지원을 위한 후원협력사업.

3. 도 주관 행사 및 활동 등 공익목적 사업의 협력지원 사업.

4. 도 자원봉사센터와 본 단체의 발전 등 자원봉사활성화 목적을 위하여

상호 협의된 사업.

5.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6.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7. 그 밖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조직) 본 봉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및 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아래 운영에 필요한 사업부를 둔다.

또한 교육사업 등 봉사활동의 지역연계를 통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장 회 원

6(회원의 구성과 자격)본 봉사단의 회원은 단체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이를 지지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봉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2.후원회원 : 봉사단의 발전을 위해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기업의 대표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회원의 가입은 본 봉사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본 봉사단에서 가입을 승인하는 경우에 본 봉사단의 회원이 된다.

7(회원의 가입) 본 봉사단의 회원 가입은 회원가입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봉사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회원가입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함으로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단체회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회원의 의무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와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본 단체의 사업 및 활동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후원회원은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9(회원의 탈퇴 및 상벌) 본 봉사단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상 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 시상

1. 본 봉사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

2. 자원봉사 활동과 진흥에 크게 공헌한 자.

3.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

. 징계

1. 본 봉사단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본 봉사단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정관 및 제 규정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자.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1

2. 부단장 2

3. 각 사업부 부장 5

4. 감사 2

11(임원의 선임) 단장과 부단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각 사업부 부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1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13(임원의 사임) 임원은 임기 후 사임을 원할 시 단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14(임원의 임기 및 보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 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15(임원의 직무) 임원은 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임원회의 소집요구에 응해야 하며 회의출석으로 발언권을 가지며 본 봉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나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장은 본 봉사단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하며, 단장의 명령이나 단장이 대표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이 궐위 시 그 직무는 부단장이 대신한다.

단장은 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임원회에서 자세히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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